안녕하세요
지인이 과수원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 하였습니다
소유주가 과수원 경작 할려고 퇴비를 뿌렸고 전지까지 하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후 임대계약 작성을 하였는데 소유자가 자기가 돈주고 전지작업 ㆍ퇴비를 살포 하였다고 돈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지인도 이번에 퇴비를 600포를 받었습니다 이중으로 돈 나갈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비ㆍ전지 작업 끝난 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지급 해줘야 되나요 500만원 요구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