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회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임대한 하우스 만료가 되여 재 계약을 한바 임대계약서 원본에는 날짜가 적여 있고 믿에있는 먹지에는 날짜가 기제가 안데엿는데 하우스 주인은 재계약을 할수가 없다 합니다
작년에 이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제가 임대한 하우스를 갇이 쓰자고 해서 동네 일도 보고하여 지가 답을 응햇습니다
헌데 이장 이라는 사라이 땅주인을 얼만아 구워 놧는지는 몰라도 올해 계약이 끝나니 갇이 쓰라는 땅주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이장편만 들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업니다이다 회원님들 좋언좀 받고저 이렇게 건의 합니다
올해 재 계약을 썬는데 원본은 냔짜 기재가 데엿고 믿에 있는 먹지에는 날짜가 기재가 안데는데 이런일은 어떻에 해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