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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밀양
출장용접ㆍ농기계
텃밭의모든것소나무최고
·
2023-06-27T04:28:32Z
아마도 임대을 할당시 임대인과임차인 서로약속한 내용이 있을듯요 임대인역시 직불금 본인이 찾는것 위법이게지만 서로가 협의된사항이... 임차인 얘기만으론... 임대인과 서로협의하시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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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표고버섯18837
답변왕
샤인 3년차 초보농부
·
2023-08-20T04:55:29Z
그래요 ㆍ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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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조재덕
30년 농부 송이 버섯
·
2023-06-27T04:13:17Z
그건 불법. 인데요 신고 하면 최근 5년간 받은 직불금. 다 토해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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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음
종자기능사
모든것에 거짓을담지말자
·
2023-06-27T03:46:13Z
법적으로 직불금은 농사을 짓는분에게 해택을 주기위한 법입니다. 군수 고시법령보다 . 상위법인 농지법은 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군에 가셔서 직불금 수령을 신청하세요. 대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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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밀양
출장용접ㆍ농기계
텃밭의모든것소나무최고
·
2023-06-27T04:23:19Z
아마도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서로 체결하지 않아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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