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알 수 없음
지급할때 살포설명서에 사진까지 있습니다 ㆍ설명서 농약과함께 지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ㆍ찿아보세요ㆍ
경남밀양백년농원
↳ 감사합니다
알 수 없음
면에서 어떤 약을 준건지 확실히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화상병 약제방제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화상병 약제 방제는 생육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월동기의 경우 (전국) 3월 중순~4월 상순(신초발아전)에, 개화기의 경우(발생지역) 5월 상순(만개이후 5일정도), 개화기(발생지역) 5월 중순(1차 개화기 방제후 10일 정도)에 진행 되지만 품종,지역.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약제를 살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과수원에 화상병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심 증상이 관찰 될 경우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방제명령이 시달되면 해당 농가에서는 발생 과수를 즉시 매몰 처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상병이 발생되었던 지역과 아닌 지역에 따라서도 방제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했던 지역의 경우
(1차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2차 방제-4월 중) 만개(전체 과수원의 80% 수준 개화시기) 이후 5일±1일
(3차 방제-4~5월 중) 만개 이후 15일±1일(2차 방제일 이후 10일±1일)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사전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권장-4~5월 중) 발생지역 인근 시‧군, 묘목장 등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지역 만개 후 1회

이부분도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남밀양백년농원
농협직원이 지금은늦엇다고.하든데요.관찬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