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
전체 댓글
글보기
•
인기순
•
등록순
•
최신순
부산기장
쵸코와콩이
2023-06-08T01:16:56Z
매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니고 농막이라고 지어놓고 가족들,친지들 불러서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막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수도.전기요금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생활을 막자는 의미 아닐까 싶네요. 공무원들 풀어서 조사 한번 나올듯 합니다. 필요이상의 생활목적을 이용하고 있으면 농막 취소 명령 철거로 이어지겠죠~
좋아요
댓글쓰기
강원평창
투명소리
2023-06-08T01:31:35Z
바닥면적의25%만 쉬어라.ㅎㅎ
서서 쉬라는거죠.농작물지키려고 농막에서 자도 불법.다들 범법자 되는거죠.
1
댓글쓰기
충북청주
이관세
2023-06-08T05:32:38Z
참 어렵습니다.
좋아요
댓글쓰기
전남보성
송성갑
2023-06-08T04:25:45Z
허걱 어려우네요
좋아요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