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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쵸코와콩이
매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니고 농막이라고 지어놓고 가족들,친지들 불러서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막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수도.전기요금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생활을 막자는 의미 아닐까 싶네요. 공무원들 풀어서 조사 한번 나올듯 합니다. 필요이상의 생활목적을 이용하고 있으면 농막 취소 명령 철거로 이어지겠죠~
강원평창투명소리
바닥면적의25%만 쉬어라.ㅎㅎ
서서 쉬라는거죠.농작물지키려고 농막에서 자도 불법.다들 범법자 되는거죠.
충북청주이관세
참 어렵습니다.
전남보성송성갑
허걱 어려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