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양촌리김회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거 농업인의 기준은
-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의거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출처: 농사로-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서발급의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