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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담양김태홍
지금 소유주가 1996년인가 아무튼 이전등록돼있으면 개인간 계약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하면 돼고 이후 등록된 소유주면은 농어촌공사 가서 계약해야 할거에요
충남논산김본원
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과수나 시설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면 쉽게 두사람이 작성해도 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경우에는 법무사를 찾아 가시고요~
임차인은 농지 빌려 몇년 사용하다 빠져 나간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남고흥林炳坤
읍ㆍ면사무소 산업과에 가시면 임대차 계약서양식 있어요
경기군포정현식
참고로 ! 임대할 때는 기한 만료시에는 각종 시설물철거 문제 과수나무 식재 하여 철거문제 다년생 작물(도라지ㆍ더덕ㆍ인삼등등) 철거문제를 잘 합의 후에 임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문제가 복잡 해질수도 있어요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경기군포정현식
부동산이나 법무사에서 써도되고 행정사 사무소도 되구요 부동산이이 비싸면 법무사에도 문의 해 보세요 원래는 부동산하고 법무사는 상생하는경우가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