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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담양
김태홍
2022-01-25T10:24:12Z
지금 소유주가 1996년인가 아무튼 이전등록돼있으면 개인간 계약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하면 돼고 이후 등록된 소유주면은 농어촌공사 가서 계약해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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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
김본원
2022-01-24T21:06:56Z
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과수나 시설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면 쉽게 두사람이 작성해도 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경우에는 법무사를 찾아 가시고요~
임차인은 농지 빌려 몇년 사용하다 빠져 나간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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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흥
林炳坤
2022-01-24T01:49:20Z
읍ㆍ면사무소 산업과에 가시면 임대차 계약서양식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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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군포
정현식
2022-01-23T07:49:56Z
참고로 ! 임대할 때는 기한 만료시에는 각종 시설물철거 문제 과수나무 식재 하여 철거문제 다년생 작물(도라지ㆍ더덕ㆍ인삼등등) 철거문제를 잘 합의 후에 임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문제가 복잡 해질수도 있어요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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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군포
정현식
2022-01-23T07:36:40Z
부동산이나 법무사에서 써도되고 행정사 사무소도 되구요 부동산이이 비싸면 법무사에도 문의 해 보세요 원래는 부동산하고 법무사는 상생하는경우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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