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데요ㅜㅜ 그래도 하나하나 대처해 보세요 저는 제땅(대지)이 도로로31제곱미터 수용되어서 마을 길이라서 양보했어요^^
첫째, 토지 측량 공실력 있는 곳 즉,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자체 민원 봉사실에 파견 되어 있더라구요. 경계 말뚝 절대 빼지 마시고, 측량시 측량지번 인접 주인들 최대한 연락하셔야 합니다.
둘째, 측량결과부 받은 후, 그것으로 불법 점용 한 곳과 대화해보는게 어떠실까요?
측량비와 토지보상 정도 가능 할것이며, 도로고 뭐고 다싫고 내거 달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불법점용을 신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받으실수도 있을듯요^^ 혹시, 매매일 경우 매도인의 해당 고지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고) 없으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의 실수 일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측량은 2가지로 나누어지져 있습니다.1번 상대방과의 경계인 경계측량. 2번 온전한 내토지의 측량인 토지측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략 1필지 크기에따라. 밭인지.논인지. 대지인지. 임야인지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필지당 대량 130에서150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LH공사에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