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전에 농지원부 신청이 필요한데, 이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통해서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을 하시고 나면, 경영체등록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hongcheon.go.kr/agri/contents.do?key=1077직불금은 작년 기준으로는 19~21년 사이에 직불금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지급대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