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아산이쁘니95960
십삼년차 종종땅을 임대해서 밤나무 대추나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동안 직불금은 땅주인이 받는줄알고 신경도 안썼고요.농업경영채 등록은 그대당시 등록했구요 .이제서야 직불금이나 농업보조금을 신청할려고 읍사무소에 갔던이 안된다는겁니다.경영등록체에도 2021년도에서 끈겼다고 하네요 .알고봤던이 종종에서 저희하고는 이해상관 없는 법정소송을 하느라고 재 연장을 안해준바람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억울하네요,저희는 새해가 되면은 꼬박꼬박 임대료는 넣고있답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