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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
김본원
2021-12-20T12:28:52Z
하천부지의 사용이 무단 점유 이다면 영농 규모에 포함 되지 않을듯 합니다
지자체의 사용 승낙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 하여 농민의 자격과 지원금도 받을수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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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
산사람산사람
2021-12-20T21:42:15Z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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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
산사람산사람
2021-12-20T21:50:20Z
↳ 하천점용 세금을 납부 합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형님 이신데 먼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농사는 제가 계속 지고 있지요 아시는 대로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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