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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김본원
농지원부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한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의사부터 알아 보셔야 됩니다~
전북김제박종기
안되면 되게하라·
먼저 임대인,임차인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후에 살고있는 해당 동사무에 가셔서 농지원부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북김제박종기
안되면 되게하라·
농지원부 발급 받기 위해서는
300평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