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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사과31097
2023-03-24T06:53:25Z
제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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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횡성
박형진
귀농3년차
·
2023-03-24T06:56:56Z
보인소유농지 또는 임차한농지든 300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영농작업을 해야 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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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완주
금동이네
오뚜기
·
2023-03-24T07:05:14Z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준대로
진행하였어요
본인땅 +임대한땅=300 이상
직접와서 보고 대화하고
깍듯히 신사하고 갑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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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태안
순순이
2023-03-24T07:10:35Z
소유이든 임차이든 됩니다
경작을 해야만 하고요
조사나와서 사진 찍어가서 추후에 연락오더군요
저희는 작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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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월
옥수수15718
2023-03-24T11:22:28Z
내땅이 없어도 남의땅 이라도 300평이상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임차한땅은 꼭 경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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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고추총각
만능 농사꾼고추콩벼
·
2023-04-28T12:20:49Z
등록시 주소지와 경작지간 거리 규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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