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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
김본원
2021-11-09T01:42:40Z
경작 면적 300평 이상 이면 농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재배 하고 있는 농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원부 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쳐 농지원부가 나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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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
곤돌
2021-11-09T03:34:31Z
네. 우리는 150평 이므로 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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