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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안
광주당근
2021-07-14T07:56:18Z
농약의 상표명이 다르더라도 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농약이므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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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
GAP인증농가
2021-07-14T12:59:24Z
↳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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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안
광주당근
2021-07-14T07:56:08Z
농약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작물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윤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심을 작물까지 고려해서 농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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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
GAP인증농가
2021-07-14T12:59:09Z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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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안
광주당근
2021-07-14T07:56:30Z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등록약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sis.rda.go.kr/psis/agc/res/agchmRegistStusLs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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