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농직불금은 333~1500평입니다. 300평이 아니고 333평 (1000평방미터) 이상 입니다.
6. 임대농업도 대상이 되는데 임대계약서가 있어야됩니다.
7. 공무원 . 사학. 군인 연금을 탄다고 모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공무원있던자들은 연금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농업외 수익이 3700만원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월 300만원이면 년 3600만원이라 해당이 됩니다.
8, 연금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이 많이 받는다?
가. 일반회사. 기업체는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 납부한것으로 연금을 받지만
나.공무원. 사학. 군 연금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납부 한것을 연금으로 받는것입니다.
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라. 공무원 연금이 많다? 공무원은 31~40년을 연금을 불입하고 (약3억~4억)연금을 받는것입니다.
마. 국민연금은 적다? 년수가 짧고 액수를 적게 넣어 연금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바. 실제 같은 액수에 같은 년수에 연금을 불입하고 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훨 많습니다.
### 공무원등 사학. 군인 연금자들이 바라는것은 일반 기업체 만큼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불입하여 불입한 만큼 연금을 받는 연금개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00평정도 농사를 지어 소농직불금 1,20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땅 700평정도 지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읺고 5년간 작물을 재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써주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매매했을때에 양도세금을 많이 내어야한다고 임대계약을 쓰지않고 농사를 짖습니다. 임대해주고 직접농사를 짖지않으면 양도세금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직불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경영체 등록은 전답이 300평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내 땅이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은 소유주가 취득한전답이 2019년 이전에(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매매된것이면 당사자간 임대차 겨약이 가능하구요 그 이후에 소유주가 취득한전답을 임대차 계약을 할려면 복잡합니다. 따라서 요즈음 임대차 계약은 농지은행의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청년 귀농이 우선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건은 농지은행을 방문하시면 설명해 주실겁니다. 직불금은 경영체 등록 후 3년차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해당 동,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하셔어 설명들으시면되겠습니다 )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농취약계층 농작업대행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시행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령 여성농업인은 농 사 접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잠간, 필요할 때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도와 주면 계속하고 싶어 요. 일꾼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농사 접고 싶네요. 꼭 부탁합니다.
연금수급자도 월정액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출력해 보면 자부담과 지원금에 대해 전액 소득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부담금은 소득세등을 다 정산한것으로 지원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 예를들어 연4천일경우 소득인정액은 1.3천으로 출력이 되어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