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직불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경영체 등록은 전답이 300평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내 땅이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은 소유주가 취득한전답이 2019년 이전에(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매매된것이면 당사자간 임대차 겨약이 가능하구요 그 이후에 소유주가 취득한전답을 임대차 계약을 할려면 복잡합니다. 따라서 요즈음 임대차 계약은 농지은행의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청년 귀농이 우선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건은 농지은행을 방문하시면 설명해 주실겁니다. 직불금은 경영체 등록 후 3년차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해당 동,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하셔어 설명들으시면되겠습니다 )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