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무주고재명
무주 고구마 농사 ·
농막문제는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자재보관정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후 처리하겠다는 농수산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한거름 물러 난 상태 입니다.
따라서 농막이 존재함으로
선생님께서 불편하시면
위법한 자료를 먼저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화조 설치
2. 상수도 설치
3. 실내에 싱크 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장치 유무.
4. 소유자가 연박하는 경우
5. 정원을 만들었거나
테크를 설치한 경우 등등
이런 사항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 금지 사항으로서
위법한 행위이며, 지자체에
가실때는 이런점을 미리 살펴서 가시는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