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직장이 있다는 의미 이고 직장이 있으면 농민이 아니라는 원리에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금,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소지는 대전시 유성구 토지(논)는 청주시 흥덕구 입니다 전에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살때는 직불금 수령을 했는데 대전으로 이사오고 나서는 청주시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 봤는데 거주지 자치도가 다르다며 신청 불가하다고 하는데 실제 논농사를 제가 경작하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을까요? 기타 소득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아시는분께서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농사을 지은지 50년이 넘었어요 남의농지을 농사짓고있는데 올해계약이 끝났어요 다시 연장신청을 하는데 임대차계악서을주니까 농어촌 공사에가서 계약서를 쓰라고하는데 왜 그런가요 올해는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신청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를 저도 직불금을 못받게 되었어요 답변을 받고 십씀니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