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보조사업(퇴비,피복비닐,하우스비닐)을 받으려면 농지와 거주지가 같은 소재지가 있어야하고, 최소300평 이상을 되어야하고요. 조합원가이 하시면 농약,농자재 구매시 과세품은 세금 환불도 해주죠 아마 20km 까지는 가능하죠 물론 지방자치시대라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조합원가입은 농민이라면 유리한 면이 많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가입여부 확인을 하시고, 출자금의 규모를 확인하시고 면세유배정유무 및 차량(화물차) 면세유도 확인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차피 농민으로 살아가시려면 가입은 필수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