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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제
정채곤
2024-01-08T12:08:47Z
요즘농사지으시는사람이많다보니^까다로운게많아요^300평이상본인땅이있어야농지원부를취득할수있고^2차농업경영체등록하여자기가농사짓는품목을1년마다변경신고등록하게되어있습니다^옛날에는동사무소직원이확인하였으나^지금은항공사진으로확인후농사안지은땅은직불금에서삭감됩니다^지주님내용을잘아시고이행해야직불금수령할수있습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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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칠곡
이성민
답변왕
5직2농
·
2024-01-08T09:22:20Z
농지원부 농경체 되어있었다면 휴경으로 인한 공백기를 두면 안된답니다. 요즘은 드론으로 항공촬영 하니까요. 수시로 정보 확인하시고 직불금 신청도 해마다 하시고 농자재 구입내역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농심과 행정은 한마음이 아님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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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
노성만
2024-01-05T14:54:04Z
볼공평. 합니다 법 수정은 안데는지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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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성
욕심내지말자
2024-01-08T13:21:02Z
농사를 지으시고 직불금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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