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성박상선
인생만사 새옹지마·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전,답,과수원 등 그밖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를 말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서 보조를 안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지목이 달라서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지침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되는건지, 관계공무원에게 지침이나 공문 등 관련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보시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