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놓은 곳 바닥이 흙바닥인가요? 골재바닥인가요? 콘크리트바닥인가요? 콘크리트나 골재바닥이면 위법이 될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골재 또는 콘크리트 바닥이라면 걷어내서 원복을 해야하는게 맞지만. 농업지구에서 농업의 편의를 위해 골재 포설한건 농산품 품질에 직결된다라고 민원넣으면 공무원 농팽이들도 귀찮아져서 넘어가긴 합니다. 콘크리트라면 시청 민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리세요. 컨테이너 모양의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두개 세개가 있어도 건축법 위반이 아닙니다.실제 그리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그냥 컨테이너면 걸고 넘어지긴 합니다만. 이미 사용장소가 농지이고 농업 목적의 사용이기에 농업지구에선 농지법이 우선입니다. 그 소리를 한 공무원에게 정확히 무슨법 몇조 몇항을 위법한건지 답변달라고 하시고 시청에, 도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건설과?건축과? 누구누구가 무슨 법규 몇항을 위반했는지 설명도 없이 농지에 적용되는지 일반토지에 적용되는지 도시개발지구,농업지구.자연취락지구 등 어디에 적용되는지 설명없이 철거하란다. (지구 항목별로 적용되는 법의 우선순위긴 다릅니다.농업지구면 농업법이 우선입니다)
민원넣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꼭 !!!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동일하게 넣으세요.이러면 농업관련부서부터 줄줄히 알사탕으로 지시가 내려갑니다.그리고 등기로 답변받겠다고 체크 꼭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