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과원 ○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모두 폐기 - 폐기순서는 발병주 - 인접주 - 발병과원 내 기주식물 순으로 한다. - 폐기는 굴취한 후 매몰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사항 - 발생과원 내 벌통은 폐기하거나 이동을 제한한다. - 방제도구, 방제복 등 방제 및 전정 등에 사용한 농기구는 전체 소독한다.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한다. * 단 과수화상병 박멸검증 연구 등 연구 목적으로 폐기과원에 식재를 희망할 경우 확산방지, 인위적 전염방지 등의 제한요건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재해대응과, 작물보호과)의 허가를 득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발생구역 ○ 병 발생 확진 후 발생과원 인근 기주식물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주 1회 집중예찰을 실시한다. ○ 예방을 위하여 동계방제 1회와 만개후 2회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 방제도구, 방제복 등 방제 및 전정 등에 사용한 농기구는 전체를 소독한다. ○ 발생구역 밖으로 기주식물 및 벌통의 이동을 금지한다. ○ 발생구역은 발생포장의 가장 바깥의 발병주를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한다.
(3) 방제구역 ○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병 발생과원을 중심으로 5~7월 동안 매월 1~2회 주기적으로 병 발생상황을 예찰한다. 또한, 농가의 자체 예찰 및 의심주에 대한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 예방을 위하여 동계방제 1회와 만개 후 2회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 방제도구, 방제복 등 방제 및 전정 등에 사용한 농기구는 전체를 소독한다. ○ 방제구역 밖으로 기주식물 및 벌통의 이동을 금지한다.
(4) 관리구역 ○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병 발생상황을 예찰한다. ○ 예방을 위하여 동계방제 1회와 만개 후 2회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5) 관리구역 외 기주식물 재배 지역 ○ 전체과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동계방제 1회와 만개 후 1회(권장)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출처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싹 다 다시시작해야하기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는거 같네요 ..^^